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에서 2022년 54만 명, 2023년 61만 명으로 매년 늘었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영어)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외국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6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에서 2022년 54만 명, 2023년 61만 명으로 매년 늘었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영어)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외국인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