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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최대 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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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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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되어, 외국인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규모

2024년 12월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만5,578건에 달하며,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주로 법적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정책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란?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 지원 조건: 최초 입주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하며, 이번 개정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거주 기간을 연장하려면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과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는 LH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언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1. 거주 안정성 강화: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지원 기간이 늘어나 외국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조언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LH 지역본부에 즉시 문의하여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거주 연장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원 기간이 늘어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세요.
  •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LH나 외국인 지원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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