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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되어, 외국인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규모
2024년 12월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만5,578건에 달하며,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주로 법적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정책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란?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최초 입주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하며, 이번 개정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거주 기간을 연장하려면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과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는 LH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언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거주 안정성 강화: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지원 기간이 늘어나 외국인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조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LH 지역본부에 즉시 문의하여 긴급주거지원 신청 및 거주 연장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기간이 최장 6년까지 연장되어, 외국인 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규모
2024년 12월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만5,578건에 달하며,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주로 법적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정책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란?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거주 기간을 연장하려면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조건과 세부 절차에 대한 안내는 LH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언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을 위한 조언